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해
"법익들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
입력 : 2024. 11. 13(수) 1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틀 뒤인 15일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등에선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칭하며 그의 대권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틀 뒤인 15일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등에선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칭하며 그의 대권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