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
순찰 강화
입력 : 2024. 10. 27(일) 13:33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다음 달 22일까지 1개월간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에 나섰다.
2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수중 레저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나, 지속적인 수중 레저사고 발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주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해수부와 협업하여 관내 수중 레저사업장(운송업) 3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중 레저 주요 활동지(홍도·가거도)의 점검·순찰을 강화하는 등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동호회 등 수중 레저활동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신고제도 및 안전 수칙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안전한 수중 레저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중레저법이 개정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해 안전한 수중 레저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수중 레저활동 사업자와 활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선제적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수중 레저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나, 지속적인 수중 레저사고 발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주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해수부와 협업하여 관내 수중 레저사업장(운송업) 3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중 레저 주요 활동지(홍도·가거도)의 점검·순찰을 강화하는 등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동호회 등 수중 레저활동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신고제도 및 안전 수칙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안전한 수중 레저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중레저법이 개정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해 안전한 수중 레저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수중 레저활동 사업자와 활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선제적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