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숙소에 불지른 뒤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입력 : 2024. 10. 07(월) 17:58
직장 동료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아파트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모(45)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5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A(26)숙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말을 함부로 한다며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아파트에 두 차례 방화했다. 하지만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방화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이 극도로 불량하며 다중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모(45)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5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A(26)숙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말을 함부로 한다며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아파트에 두 차례 방화했다. 하지만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방화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이 극도로 불량하며 다중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