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검찰 "유권자 선택 왜곡"
입력 : 2024. 09. 20(금) 18: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병량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변론 종결은 오는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