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채용내정 취소
이연주 공인노무사
입력 : 2024. 08. 20(화) 09:21

A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있는 회사로 입사 지원을 했다. 그 중 한 곳에 서류 및 면접까지 합격을 하여 8월 1일부터 일하기로 했다. 타지로 이동하는 것이라 미리 숙소 준비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입사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출근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 당황한 A씨는 억울한 마음을 전화 통화와 문자로 사업주에게 연락하면서 방법을 찾아봤다. 회사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채용이 어렵다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한 마음에 우리 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었다.
A씨와 같이 본 채용 이전에 미리 채용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채용 내정’ 이라고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입사일 이전까지 미리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회사의 모집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입사 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 으로 보아 최종 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의 성립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채용 내정은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에 비하여 해고 사유를 느슨하게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용 내정자의 사정으로 본채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력 허위 기재, 자격증 미취득,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는 사업주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통보(채용 내정 취소 통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모두 문자로 행하는 채용 내정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A씨도 사업주로부터 문자로 채용 내정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원직 복직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키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A씨가 원한다면 애초에 일하기로 되어있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와 감정적으로 갈등이 깊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했다. 금전보상명령을 청구한 상태였고, 채용 내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혹시나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주기를 바란다. 1588-6546
너무 당황한 A씨는 억울한 마음을 전화 통화와 문자로 사업주에게 연락하면서 방법을 찾아봤다. 회사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채용이 어렵다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한 마음에 우리 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었다.
A씨와 같이 본 채용 이전에 미리 채용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채용 내정’ 이라고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입사일 이전까지 미리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회사의 모집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입사 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 으로 보아 최종 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의 성립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채용 내정은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에 비하여 해고 사유를 느슨하게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용 내정자의 사정으로 본채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력 허위 기재, 자격증 미취득,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는 사업주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통보(채용 내정 취소 통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모두 문자로 행하는 채용 내정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A씨도 사업주로부터 문자로 채용 내정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원직 복직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키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A씨가 원한다면 애초에 일하기로 되어있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와 감정적으로 갈등이 깊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했다. 금전보상명령을 청구한 상태였고, 채용 내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혹시나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주기를 바란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