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1020만원
입력 : 2024. 03. 03(일) 16:09
광주시청.
광주시는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 승용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총 2607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원 △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19~34)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하고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의무운행기간(5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지원기관에서 대행 신청해준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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