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반대 피해자와 법정싸움에 국민혈세 탕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서 발표
日동원피해자지원재단 법률 예산 '2억'
"전범기업 면책에 혈세… 전액 삭감하라"
입력 : 2023. 10. 10(화) 17:41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5월 3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법률 예산을 두고 시민단체가 “혈세를 탕진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1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성명을 발표해 “재단이 법원의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 재단이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20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으로는 법률 자문료, 소송비, 법적 절차 수수료 등 제3지 변제 관련 법률 비용에 2억원, 사무실 임차료, 여비, 사업 추진비 등 기금관리단 TF 운영비 등에 2억2000만원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사실에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부족해, 법원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률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권을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보태지는 못할망정. 피 같은 국민 혈세가 사죄도 배상도 외면하는 일제 전범기업을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탕진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제3자 변제 법률 대응을 위한 굴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재단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측에 법원 공탁을 시도했으나 모든 법원에서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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