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후 첫 생산 출생증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
보호출산 태어난 아동, 성인되면 열람 가능
입력 : 2025. 07. 09(수) 10:07

오늘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연합뉴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생 보호출산 아동들의 출생증서 51건을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아 보존 조치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아이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를 이용해 산전검진과 출산,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출생증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시 보관되며 이후 아동의 성(姓)과 본(本) 창설이 완료된 시점에 아동권리보장원의 보존서고로 이관돼 안전하게 관리된다.
이관된 출생증서는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본인이 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증서는 또 하나의 탯줄과 같다”며 “출생증서를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보호출산제는 아이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를 이용해 산전검진과 출산,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출생증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시 보관되며 이후 아동의 성(姓)과 본(本) 창설이 완료된 시점에 아동권리보장원의 보존서고로 이관돼 안전하게 관리된다.
이관된 출생증서는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본인이 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증서는 또 하나의 탯줄과 같다”며 “출생증서를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