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만에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징역 1년
지난 3월, 여수 대형마트서 도망
입력 : 2025. 06. 25(수) 14:26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범선윤 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그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범선윤 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그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