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쟁의 행위' 가결
입력 : 2024. 10. 09(수) 14:32
함평군 월야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뉴시스
임금 협상 등을 벌이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의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9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 노조원 222명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20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90명(85.97%)이 찬성했다.

노조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함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부결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노조와 사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임단협 논의를 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가 가결돼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사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부분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직원은 600여명이며 이 중 200여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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