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신 의원 "혐의 없음 소명하겠다"
입력 : 2024. 10. 08(화) 15:17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 지역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 지역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화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의원은 전화를 통한 경선 여론 조사의 경우 ‘당신은 권리당원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 전화가 끊어지는 점을 직접 예를 들며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내용과 당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수사상황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면서 “혐의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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