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담양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 군경에 의해 16명 살해
처리율 53%…조사기간 1년 연장
처리율 53%…조사기간 1년 연장
입력 : 2024. 01. 23(화) 17:56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71차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기간 1년 연장 의결안을 의결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담양 민간인 희생 사건 등 과거 지역 내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진화위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에서 ‘전남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 담양군 주민 16명이 좌익 또는 부역 혐의가 있거나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된 사건 16건(16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행형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국군과 경찰이 담양지역에서 수복작전과 부역자 색출 활동을 벌이면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16명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대다수(75%, 12명)가 남성이었다.
진화위는 국가와 지자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다.
같은 날 오는 5월26일 종료 예정이었던 진화위 조사기간을 2025년 5월26일까지 1년 연장하는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도 의결됐다.
진화위는 지난 9일 기준 전체 신청 사건 2만92건 중 1만567건을 의결해 사건 처리율은 53%에 그친다. 진화위는 나머지 사건을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련 법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진화위는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해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기간 연장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에서 ‘전남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 담양군 주민 16명이 좌익 또는 부역 혐의가 있거나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된 사건 16건(16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행형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국군과 경찰이 담양지역에서 수복작전과 부역자 색출 활동을 벌이면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16명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대다수(75%, 12명)가 남성이었다.
진화위는 국가와 지자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다.
같은 날 오는 5월26일 종료 예정이었던 진화위 조사기간을 2025년 5월26일까지 1년 연장하는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도 의결됐다.
진화위는 지난 9일 기준 전체 신청 사건 2만92건 중 1만567건을 의결해 사건 처리율은 53%에 그친다. 진화위는 나머지 사건을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련 법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진화위는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해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기간 연장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