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에 총기 사용 광주경찰관 “정당방위”
적법한 직무수행…불입건 종결
입력 : 2025. 03. 27(목) 17:25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27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경찰 제공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격을 맞고 사망한 피의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 형사기동대는 27일 오후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월 26일 새벽에 발생한 경찰관 흉기 습격 피의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총격으로 사망한 피의자는 불송치 했고, 총기 사용 A경감은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인정해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은 각 관련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관련 규정과 법령·판례를 분석했다.
광주경찰 형사기동대장 박동성 총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흉기로 1차 공격으로 경찰관에게 중상을 가했고, 이후 경고·투항 명령과 공포탄 발사에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은 흉기에 당해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며 “위험한 상황에 경찰의 물리력 행사 시 정식 절차를 준수했고,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총기 사용시 적용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정당방위’였다고 덧붙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물리력 행사 시에 공포탄 1~2발 발사와 실탄 사용 때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야 한다. 사건 당시, A경감은 상반신에 총격을 가했다.
박 총경은 “A경감은 흉기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1m 이내의 근접 거리에서 계속 공격을 당했다”며 “한 손은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해 상반신 이하 총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적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A경감은 당시 목 주변 등 얼굴을 두 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경찰 형사기동대는 27일 오후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월 26일 새벽에 발생한 경찰관 흉기 습격 피의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총격으로 사망한 피의자는 불송치 했고, 총기 사용 A경감은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인정해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은 각 관련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관련 규정과 법령·판례를 분석했다.
광주경찰 형사기동대장 박동성 총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흉기로 1차 공격으로 경찰관에게 중상을 가했고, 이후 경고·투항 명령과 공포탄 발사에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은 흉기에 당해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며 “위험한 상황에 경찰의 물리력 행사 시 정식 절차를 준수했고,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총기 사용시 적용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정당방위’였다고 덧붙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물리력 행사 시에 공포탄 1~2발 발사와 실탄 사용 때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야 한다. 사건 당시, A경감은 상반신에 총격을 가했다.
박 총경은 “A경감은 흉기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1m 이내의 근접 거리에서 계속 공격을 당했다”며 “한 손은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해 상반신 이하 총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적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A경감은 당시 목 주변 등 얼굴을 두 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