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부녀 뇌물수수 혐의로 공모 수사
이혼한 사위도 입건 검토
입력 : 2025. 03. 25(화) 13:43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사건 첫 공판 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딸인 문다혜씨를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됐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 문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입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 실소유했던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함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문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이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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