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참사특별법’ 공청회…“항공조사위 국토부서 분리 시급”
“희생자·유족만 ‘피해자’로 제한” 주장도
25일 소위서 상정·심사 예정
25일 소위서 상정·심사 예정
입력 : 2025. 03. 20(목) 16:20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동훈 성균관대 교수(외상심리건강연구소장)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승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훈 성균관대 교수,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 박철 변호사. 연합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과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을 논의했다.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조사철도위원회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분리해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통재난조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발의된 일부 특별법안이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도 피해자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고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소방공무원과 같이 참사 수습에 참여해 트라우마가 크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일반 트라우마센터에서 여객기 참사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대상인 특별법안은 김은혜·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의 국제적 신뢰를 받기 위한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구 체계 수립 필요 △현재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외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 설치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피해 연구·조사 필요 △유가족 자조활동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 지원 필요 △관계부처 합동 조류충돌 예방 체계 마련 및 모형항공기를 이용한 조류충돌 예방 방안 마련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해 특별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4월 7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조사철도위원회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분리해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통재난조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발의된 일부 특별법안이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도 피해자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고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소방공무원과 같이 참사 수습에 참여해 트라우마가 크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일반 트라우마센터에서 여객기 참사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대상인 특별법안은 김은혜·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의 국제적 신뢰를 받기 위한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구 체계 수립 필요 △현재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외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 설치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피해 연구·조사 필요 △유가족 자조활동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 지원 필요 △관계부처 합동 조류충돌 예방 체계 마련 및 모형항공기를 이용한 조류충돌 예방 방안 마련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해 특별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4월 7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