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갈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접점 찾을까
‘중심상업지 용적률 완화’ 市 반발
내달 4일 의회에 재의 요구 시한
공개토론 합의 불구 전망 불투명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재검토를”
“현 용적률 도시재생 미흡” 주장도
입력 : 2025. 02. 17(월) 18:37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수정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을 완화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적률 상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이 공개토론에 합의하면서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토론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시의 재의 요구(거부권) 이후 의회 재표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시설 용적률 상향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전 시의회와 공개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기는 내주께로 논의됐고, 방식은 방송사 TV토론 혹은 의회 세미나실 현장토론 등 세부조율 중이다. 시는 해당 토론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재의 요구 발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에 대해 20일 내 재의 요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해당 안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통과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앞서 시의회는 제330회 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사유로는 도심 공동화·상가 장기 미분양·상가 공실 해소 및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들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아지면 정해진 토지에 더 높고 밀집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미분양을 가속할 수 있고 주거정책에도 역행하는 개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정주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위락·숙박시설 등 주거시설과 각종 유해시설이 혼재돼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정 도시계획조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다만 양측이 서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합의점 도출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는 시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했지만, 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 등 수 개월 동안 시가 반대·대안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주 진행될 토론에서 마땅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달 말 시의 재의요구 이후 해당 사안은 두 차례 본회의를 거치는 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종 표결은 4~5월께 이뤄진다.

박필순 시의회 산건위원장은 “시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의회는 본회의 10일 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며 “논의를 해야겠지만 다음 본회의서 시정질문 등이 예정된 만큼 결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현재 시와 의회의 입장차가 크다. 그 안에 광주연구원에 의뢰한 도시계획 연구과제 결과 등이 나온다면 면밀히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조례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잘못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야하며, 시의회 역시 도시계획·건축·사회환경 분야 등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발의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난개발을 가져올 이번 조례 개정안을 행정과 의회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광주시민의 주거의 질을 악화시키는 조례 개정 폐지안 발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금남로와 상무지구에 집중돼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업무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상업지를 아파트로 바꾼다고 해서 도심 공동화와 상가 미분양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처럼 단기적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하는 방식은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현행 용적률 규제가 도시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용적률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도시재생 흐름은 ‘도심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광주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어렵다”며 “상업과 주거 기능의 적절한 혼합이 있어야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도시계획은 이미 뉴욕 등 많은 해외 사례로도 검증됐다. 시와 의회가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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