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예비후보 접수
입력 : 2025. 01. 22(수) 17:31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50여일 앞둔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홍보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고 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17일까지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했지만 202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광주지역 새마을금고는 41곳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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