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월3일부터… 30만원 지급
입력 : 2025. 01. 22(수) 17:06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공요금 지원비를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내수 침체,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2024년 12월16일 기준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28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 확인을 거쳐 2월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061-373-7077)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은 내수 침체,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2024년 12월16일 기준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28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 확인을 거쳐 2월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061-373-7077)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