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남 장애요양시설 성추행 의혹 대처 미흡
“성추행 인지 시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재발방지 대책·당사자 전원 조치 등 권고
재발방지 대책·당사자 전원 조치 등 권고
입력 : 2025. 01. 22(수) 16:53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요양시설 내 입소자의 성추행 문제를 인지하면 시설 차원에서 피해자를 즉각 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 성폭력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과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요양시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입소자 성추행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고,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자물쇠를 채워 감금했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 측은 “정신장애인의 이성 간 접촉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남성 입소자를 선정해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입소자 감금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 행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해 생활실과 먼 격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 입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 하고,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소자 격리 과정에서 ‘격리 및 강박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시설이 여러 건의 입소자 성추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입소자를 강당에 격리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역 군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 성폭력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과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요양시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입소자 성추행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고,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자물쇠를 채워 감금했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 측은 “정신장애인의 이성 간 접촉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남성 입소자를 선정해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입소자 감금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 행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해 생활실과 먼 격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 입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 하고,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소자 격리 과정에서 ‘격리 및 강박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시설이 여러 건의 입소자 성추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입소자를 강당에 격리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역 군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