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중 내란특검법 통과"
“국힘 특검법, 수사 대충 덮자는 것”
'여야 합의' 강조 최상목 대행에 "명백한 월권"
'여야 합의' 강조 최상목 대행에 "명백한 월권"
입력 : 2025. 01. 17(금) 09: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이날 당론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법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체 ‘계엄 특검법’을 제출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한 뒤 합의된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자정까지 특검법 세부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이날 당론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법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체 ‘계엄 특검법’을 제출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한 뒤 합의된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자정까지 특검법 세부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