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조사 거부…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법원 자료 제출…체포시한 정지
“조사 가능…구속영장은 결과 이후 결정”
입력 : 2025. 01. 16(목) 17:4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재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자료를 접수했으며,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은 통상적으로 당일 바로 결론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과 조사 시간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심문 기일 출석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라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절차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제 인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정확한 규정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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