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오는 3월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입력 : 2025. 01. 15(수) 15:19
전남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 종사자들이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2월7일까지 신청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빠른 오는 3월 지급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임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작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25년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년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어·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남도는 지난해 22만여 명에게 1310억 원을 지급했다.
공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임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작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25년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년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어·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남도는 지난해 22만여 명에게 1310억 원을 지급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