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심서 무기수 김신혜 무죄 판결에 항소
"사실 오인·법리 오해 이유로"
입력 : 2025. 01. 13(월) 17:57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5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혜(48)씨가 6일 열린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민현기 기자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건네 살해한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48)씨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사건가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이 진행되자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해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재심에서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면서 김씨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사건가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이 진행되자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해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재심에서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면서 김씨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