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매니지먼트연합 ‘우려’
“음악산업 질서 무너뜨릴 수 있어”
입력 : 2024. 12. 03(화) 09:53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뉴시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가운데 매니지먼트 협회가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에 대해 음악 산업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유재웅·한매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뉴진스가 어도어가 먼저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한매연은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뤄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해석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속사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한매연은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도 토로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앞서 어도어 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유재웅·한매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뉴진스가 어도어가 먼저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한매연은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뤄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해석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속사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한매연은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도 토로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앞서 어도어 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