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주방화재 예방 위한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입력 : 2024. 11. 11(월) 18:39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은 11일 주방화재 예방을 위한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음식점이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매우 적합하다.
지난 2017년 6월 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광주서부소방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K급 소화기에 대해 반드시 알고 비치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계철 예방안전과장은 “음식점과 주방에서의 화재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물로 소화하기 어렵다”며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음식점이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매우 적합하다.
지난 2017년 6월 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광주서부소방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K급 소화기에 대해 반드시 알고 비치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계철 예방안전과장은 “음식점과 주방에서의 화재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물로 소화하기 어렵다”며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