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배달비에 각종 할증까지… 소비자·상인들 '시름'
기본배달비 3천~5천원 ‘천차만별’
날씨·주말·고층아파트 따라 할증도
음식·배달비 인상 초래 ‘부담 가중’
공정위 “가격 설정에 개입 어려워”
날씨·주말·고층아파트 따라 할증도
음식·배달비 인상 초래 ‘부담 가중’
공정위 “가격 설정에 개입 어려워”
입력 : 2024. 10. 06(일) 17:45
대형 배달중개플랫폼이 외식업체에 부과하는 높은 중개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중가격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배달대행업체들이 기본 배달비에 각종 ‘할증 요금’을 더해 과도한 배달료를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배달앱 캡처
대형 배달중개플랫폼이 외식업체에 부과하는 높은 중개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중가격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배달대행업체들이 기본 배달비에 각종 ‘할증 요금’, ‘수수료’, ‘관리비’ 등을 더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대행업체의 과도한 배달료 책정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또다시 음식값 인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배달대행사가 부과하는 기본 배달비와 할증 요금은 지역 및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지역에 따라 기본 배달비는 35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했고 업체에 따라 ‘거리 할증’, ‘주말 할증’, ‘기온 할증’, ‘아파트 할증’ 등 할증 요금 역시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상인들은 ‘현재 부가세 별도 기본 배달비 4000원인데, 배달 기사가 없어 기본요금을 1000원 더 올린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과점화된 배달대행사가 갑질을 하거나 배달비 담합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규제가 없다’,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데, 코 앞으로 배달 가도 4000원’, ‘관리비 1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며 기본 배달비 인상 및 배달료 할증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거리’, ‘지역’, ‘시간’, ‘공휴일’ 등에 따라 배달 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형 배달앱을 살펴본 결과, 광주 동구의 한 디저트 가게는 거리 100m 당 1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았고 광주 서구의 한 배달 전문 고깃집은 ‘동네’ 별로 최소 900원에서 최대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자정부터는 야간 할증이 붙어 500원이 추가되고, 공휴일 역시 5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기상 상황, 주문자의 자택 위치 등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기도 한다.
배달앱 자체 ‘배달비 설정’으로 부과하기 힘든 할증 요금을 배달 메뉴에 넣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당도 찾아볼 수 있었다.
광주 동구의 한 가게는 ‘배달료 추가’ 메뉴를 따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아파트 할증’ 요금을 부과했다. 해당 가게는 ‘배달업체에서 할증을 받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주문이 취소된다. 죄송하다’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배달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부 ‘고층아파트’나 ‘오토바이 단지 내 출입 금지 아파트’의 경우 배달 기사들이 배달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배달업체에서 할증을 붙이기 때문이다.
이에 과도한 요금 책정은 배달대행사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배달대행사가 ‘배달중개플랫폼이 자체배달을 운영하는 탓에 대행업체 콜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본 배달비를 인상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 배달료를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어 선택지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음식값 인상과 할증 요금 부과 등은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문자의 자택 위치 등에 따라 배달료가 달라지므로 할증 요금을 소비자에게 일부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면서도 “배달비가 지나치게 높으면 주문 건수가 하락하는 데다가 소비자가 배달비를 전부 지불하게 할 수는 없어 업주로서 배달료를 함께 부담하고 있다. 고객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배달비를 낮추거나 무료 배달을 시행하는 식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회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혹은 건당 일정 금액을 더 지불하게 하는 대행사도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 제반 비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제외하면 배달 판매 시 이윤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과도한 배달비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에 고지된 배달비를 지불했는데도 현장에서 추가 배달비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고지했다면 배달비가 아무리 높아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내 배달비 담합 등 사업자들 사이에서의 담합 의혹이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배달비 할증과 같은 사업체만의 독자적 가격 설정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대행업체의 과도한 배달료 책정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또다시 음식값 인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배달대행사가 부과하는 기본 배달비와 할증 요금은 지역 및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지역에 따라 기본 배달비는 35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했고 업체에 따라 ‘거리 할증’, ‘주말 할증’, ‘기온 할증’, ‘아파트 할증’ 등 할증 요금 역시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상인들은 ‘현재 부가세 별도 기본 배달비 4000원인데, 배달 기사가 없어 기본요금을 1000원 더 올린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과점화된 배달대행사가 갑질을 하거나 배달비 담합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규제가 없다’,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데, 코 앞으로 배달 가도 4000원’, ‘관리비 1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며 기본 배달비 인상 및 배달료 할증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거리’, ‘지역’, ‘시간’, ‘공휴일’ 등에 따라 배달 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형 배달앱을 살펴본 결과, 광주 동구의 한 디저트 가게는 거리 100m 당 1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았고 광주 서구의 한 배달 전문 고깃집은 ‘동네’ 별로 최소 900원에서 최대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자정부터는 야간 할증이 붙어 500원이 추가되고, 공휴일 역시 5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기상 상황, 주문자의 자택 위치 등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기도 한다.
배달앱 자체 ‘배달비 설정’으로 부과하기 힘든 할증 요금을 배달 메뉴에 넣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당도 찾아볼 수 있었다.
광주 동구의 한 가게는 ‘배달료 추가’ 메뉴를 따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아파트 할증’ 요금을 부과했다. 해당 가게는 ‘배달업체에서 할증을 받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주문이 취소된다. 죄송하다’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배달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부 ‘고층아파트’나 ‘오토바이 단지 내 출입 금지 아파트’의 경우 배달 기사들이 배달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배달업체에서 할증을 붙이기 때문이다.
이에 과도한 요금 책정은 배달대행사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배달대행사가 ‘배달중개플랫폼이 자체배달을 운영하는 탓에 대행업체 콜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본 배달비를 인상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 배달료를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어 선택지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음식값 인상과 할증 요금 부과 등은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문자의 자택 위치 등에 따라 배달료가 달라지므로 할증 요금을 소비자에게 일부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면서도 “배달비가 지나치게 높으면 주문 건수가 하락하는 데다가 소비자가 배달비를 전부 지불하게 할 수는 없어 업주로서 배달료를 함께 부담하고 있다. 고객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배달비를 낮추거나 무료 배달을 시행하는 식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회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혹은 건당 일정 금액을 더 지불하게 하는 대행사도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 제반 비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제외하면 배달 판매 시 이윤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과도한 배달비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에 고지된 배달비를 지불했는데도 현장에서 추가 배달비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고지했다면 배달비가 아무리 높아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내 배달비 담합 등 사업자들 사이에서의 담합 의혹이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배달비 할증과 같은 사업체만의 독자적 가격 설정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