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 특별이익으로 인정한다
입력 : 2024. 08. 08(목) 16:44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해외여행에서 무사고로 귀국하면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여행자보험 상품이 정식 허용될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구성하면서 10대 추진전략과 60개+알파(α)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부터 우선 논의해 그 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

우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으로 인정해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6월 해외여행 시 사고가 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안전하게 귀국한 가입자 모두에게 10%의 ‘안전 귀국 할인 환급’을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이 출시되면서 유사한 형태의 여행자보험 상품이 손해보험 업계에서 번졌다.

이후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지만,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의 성격을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따른 일종의 리베이트인 ‘특별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한도인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은 2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무사고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여행자보험뿐 아니라 펫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에서 무사고 환급 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임산부의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한다. 또 지난 2015년 도입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와 관련해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판매상품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보험개혁회의는 서면안건으로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항공기 지연 관련 지수(指數)형 보험 도입 추진 등을 의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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