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개정안 발의
입력 : 2024. 08. 08(목) 16:41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했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활성화펀드와 같은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은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제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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