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대표 발의
수사기관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규칙 무효화
입력 : 2024. 06. 12(수) 18:15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됐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의원은 이날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은 무효임을 법률로 규정해 그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상 위임은 모두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예외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양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이 법을 형법에 우선해 적용하고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내용과 피의사실 등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정했다.

양 의원은 “범죄 사실보다 모든 사생활이 공개되어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은 강유정, 고민정, 김승원, 김주영, 김현정, 모경종, 박민규, 박수현, 박정현,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송옥주,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용우, 이재관, 임미애, 정성호, 정진욱,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허종식 의원이 함께 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국회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