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허가…14일 출소 확정
법무부 "나이, 교정성적 등 고려…만장일치"
입력 : 2024. 05. 09(목) 16:08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22년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가 오는 14일 출소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

앞서 심사위는 전날(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리며 최씨는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게 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최씨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씨를 비롯한 1140명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650명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오는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오지현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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