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맥경화', 22대 국회선 재발 안돼야"
입력 : 2024. 04. 29(월) 17: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상황을 ‘법맥경화’라고 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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