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조례 하나로 통폐합…‘모순·충돌’ 해소
기존 12개 조례 중 11개 대상
체계적 정당성·실효성 등 확보
컨트롤타워 ‘정신계승위’ 신설
위원 구성·구묘역 안장기준 ‘과제’
입력 : 2024. 04. 22(월) 18:14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화운동 유족회 등이 2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그동안 모순·충돌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던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들이 하나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통합조례에는 5·18 사업 총괄 기구인 ‘5·18정신계승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구성 방법과 역할 등이 주목된다.

22일 광주시,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5·18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시민, 전문가 의견을 청취·공유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5·18 관련 조례는 총 12개(시교육청 1개 조례 제외)다.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5·18 사적지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5·18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 등이다.

시의회는 ‘5·18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키로 의견을 모았다. 5·18 관련 조례들이 난립하다 보니 내용이 상충하거나 종합 관리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다은 시의회 5·18특별위원장은 “현행 조례들에 존재하는 체계적 정당성, 실효성과 운용 적정성, 현실부합성, 주민수용성 등의 흠결을 해소해야 한다”며 “5·18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총괄시스템을 구축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5일 정다은 위원장은 5·18 통합조례안인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11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5·18정신계승위원회(정신계승위) 신설 △광주시·시교육청·시의회 등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5·18구묘역 설치·운영 및 안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5·18진상규명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과제와 왜곡대응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조례안의 핵심인 ‘정신계승위’는 유무형의 기념사업과 정책을 총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신계승위는 30명 이내 규모로 국외거주자를 포함한 시외 거주자의 비율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성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다은 의원은 “기존에 운영됐던 ‘기념사업위원회’는 사적지 사업에 집중했다. 5·18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감독하거나 추진 방향을 설정하지는 못했다”며 “컨트롤타워격인 정신계승위를 신설해 유무형 기념사업의 심의·자문권한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의 ‘정책협의회’를 함께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론자로 참여한 오월 단체 관계자들은 정신계승위 구성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시민·공법단체 등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

통합조례안은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정신계승위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위원은 △5·18 관련 단체 추천인 △광주시의회 추천인 2명 △교육감 추천인 5명 등으로 위촉하도록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정신계승위는 통합조례안의 핵심 기구지만 구성이 행정 및 5·18관련 단체로만 집중돼 있다. 80년 이후 5·18 진상규명투쟁 및 정신계승 운동 단체, 시민사회의 참여가 모호하다”며 “각 추천 인원수 및 민주화운동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 추천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형 5·18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 역시 “정신계승위 구성에 있어 공법3단체 중앙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정책협의회에도 공법 3단체가 참여해야 정책에 대한 집행과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5·18구묘역 설치 조항과 관련 명칭과 안장 기준 등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5·18구묘역은 현재 사적지 24호로 지정돼 있어 통합조례안이 제36조 ‘사적지 보존 등 관리’ 등과 충돌된다”며 “구묘역에 대한 정의와 안장 기준 및 절차, 안장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구묘역 안장 대상자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정한 ‘민족·민주열사’ 조항을 적용해 5·18 및 관련 조례나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한 인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광주시가 5월1일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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