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충족 어렵다”…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논란
은행연합회, 사전금리 공개
대부분 기본금리 3.5% 동일
우대금리 더해야 6%대 가능
“은행별 적용 조건 까다로워”
입력 : 2023. 06. 11(일) 15:28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각 은행들의 우대금리 조건이 공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납입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선 연 6%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1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공개된 청년도약계좌의 1차 사전금리를 살펴보면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중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3년 고정 기본금리는 3.5%로 동일하고, 소득 우대금리는 0.5%p로 모두 같다.

여기에 은행별 우대금리는 1.5~2%p다. 하지만 이 우대금리는 세부 항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기업은행의 우대금리는 최대 연 1.5%p다. 항목은 급여이체 0.5%p, 지로·공과금 0.5%p, 카드이용 0.5%p, 주택청약 신규 0.5%p, 최초거래고객&마케팅동의 0.5%p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고 금리인 6.5%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는 최대 2%p로 같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1%p, 자동납부 0.5%p, 거래감사 0.2%p, 혜택수신 0.1%p, 리브모바일 0.2%p를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0.5%p, 신한카드 결제 0.5%p, 첫 거래 0.8%p, 만기축하 0.2%p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급여(가맹점대금)이체 1%p, 하나카드 결제 0.6%p, 목돈응원(1년 이내 예적금 첫 거래) 0.3%p, 마케팅동의 0.1%p다.

우리은행은 당행 예적금 미보유 고객 1%p, 급여이체 1%p, 카드결제 1%p 등이다. 농협은행은 급여실적 1%p, 카드실적 0.5%p,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3%p, 마케팅동의 0.2%p를 적용한다.

BNK경남은행의 우대금리는 최대 2%p,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은 1.8%p를 제시했다. 광주은행의 최대 우대금리는 1.7%p로, 이 가운데 카드 이용 실적을 500만원 이상 채워야 0.8%p를 준다.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5.5~6.5%가 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각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포함하면 기업은행이 6.5%로 가장 높다. 5대 시중은행은 6%다. 지역은행은 경남 6%, 대구 5.8%, 부산 5.8%, 광주 5.7%, 전북 5.5% 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대부분 까다로워 이를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같은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건 5%의 기업은행뿐으로, 나머지 은행들은 사실상 3.5~4%에 불과하다.

직장인 박모씨는 “낮은 월급에 월세,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적금 붓기에도 빠듯한데 은행의 우대금리를 충족시킬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5년이라는 긴 만기를 채워야 하는 것도 청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12일 최종 금리 공시 후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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