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전 국민 15만원, 11월까지 사용
입력 : 2025. 07. 05(토) 11:12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8주간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5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 형태로 다음 날 자동 충전된다.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만 허용된다. 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차 지급은 오는 9월 12일에 종료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정부는 이어 2차 지급도 추진한다.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5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 형태로 다음 날 자동 충전된다.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만 허용된다. 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차 지급은 오는 9월 12일에 종료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정부는 이어 2차 지급도 추진한다.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