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출항 제한 위반·승선 정원 초과 어장관리선 적발
풍랑주의보에 출항한 16톤급 김양식 어장관리선, 승선원 3명 더타
입력 : 2024. 11. 29(금) 09:55
출항 제한 위반·승선 정원 초과로 여수해경에 적발된 김양식 어장관리선.여수해경 제공
기상특보 발효로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까지 초과한 김 양식 어장관리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3시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 호(승선원 8명)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고흥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했으며, 승선원 3명을 초과해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어선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상특보에 출항 및 조업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단속된 어선은 5척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1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3시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 호(승선원 8명)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고흥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했으며, 승선원 3명을 초과해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어선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상특보에 출항 및 조업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단속된 어선은 5척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1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