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증상' 순천 한 치과 환자 의료사고 주장
치아 2개 발치 후 처방 약 복용
투석환자 복용금지 성분 함유
타 병원서 뇌경색·전신염증 진단
입력 : 2024. 11. 27(수) 17:31
순천성가롤병원 진료 소견서.
순천시 조례동 소재 모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70대 여성이 처방약을 먹고 전신 마비 증상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성의 가족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순천시 조례동 소재 모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70대 여성이 처방약을 먹고 전신 마비 증상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 조례동에 거주하는 A(77)씨는 치아 통증으로 지난달 17일 ‘순천 모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병원측의 임플란트 권유에 치아 2개를 발치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신장병 투석환자이고, 당뇨·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상황도 설명했다.

A씨는 치아 2개 발치 후 병원 처방에 따른 약을 복용했다. 약을 먹은 후 계속 힘이 없어지는 증상을 겪은 가족들이 병원에 문의했지만 계속 복용해도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주말 동안 계속 힘이 없는 증상을 겪은 후 월요일 투석 날 식구들이 부축해 B병원에 힘겹게 갈수 있었다. 이후 증상을 들은 B병원측으로부터 가족들은 “치과에서 처방받은 약중 록스파인정을 빼고 드시라”는 말을 들었다. 록스파인정은 투석환자에게는 복용금지 약으로 뇌졸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투약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다음날 화요일 아침부터 힘이 빠져 앉지도 못한 상태로 악화돼 성가롤로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뇌경색과 전신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입원 2주일 기한이 지나 순천 C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하루 14만원의 간병인 도움을 받으면서 한달 동안 500만원 넘게 지출한 상태다.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도 C병원에 “치과에서 록소펜 처방 받아 복용 후 내원한 자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료 소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A씨 가족들은 “치과에 전화해서 록스파인정 복용후 이렇게 됐다고 항의하니 자기들도 약이 그런 증상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황당한 얘기만 했다”며 “괜찮냐는 전화 한통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사연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가족이 ‘조례동 치과 의료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자 조회수가 1400여회 이를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치과 관계자는 “처음 진료를 받을 때 복용하고 있는 약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며 “미리 말했으면 록스파인정 약 처방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병원측의 해명과는 달리 치과 진료 차트에는 ‘당뇨약, 혈압약, 신장 투석증’이라는 표시가 명백하게 기재돼 있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건강을 회복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27일 오전 치과 앞에서 ‘의료 사고 책임져라’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남일보는 치과병윈에 연락을 취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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