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에도 결혼 않는 이유… "재산분할 우려" 해석도
입력 : 2024. 11. 26(화) 17:05
정우성, 문가비
배우 정우성(51)이 자신의 혼외자를 낳은 모델 문가비(35)와 끝내 결혼하지 않은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비교했을 때 현실적인 결정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향의 안세훈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해서 책임지는 것, 다른 하나는 결혼을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것이다”며 “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박수쳐줄 것이고 후자는 욕을 많이 먹을 것인데, 정우성은 이걸 선택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과 문가비가 정식으로 사귀지 않는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이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 등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2021년 한 블로그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을 받았다. 광고 수익이 400억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걸 토대로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이 된다. 물론 결혼해 잘 살면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다”고 전했다.

이어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가 재산분할 되는데 30% 분할 시 (정우성 재산을) 600억원으로 잡으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약속의 10년이 지나면 재산분할만 300억원을 줘야 한다”며 “재산이 많은 분들은 분할 비율이 30%, 50%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최소 100억원 가까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 입장에서는 문가비가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애가 생겨서 100억원 가까이를 줘야 한다면 좀 그럴 수 있다”며 “반대로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를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는데 12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다. 그 이상 소득은 아예 양육비 표 구간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원이 안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을 준다고 치면, 20년 해도 7억2000만원 밖에 안된다.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1000만원,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힌다.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왜 결혼만을 안 하려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나. 결혼이 훨씬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산 소식을 알리며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전날 정우성 소속사는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지만, 정우성은 아이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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