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교조·교사노조 "시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의혹 재수사해야"
이정선 교육감,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
입력 : 2024. 10. 16(수) 18:12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16일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시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의혹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교조광주지부 제공
광주지역 교원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라고 지적하며 수사 심의를 요청했다.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할 때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이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 처벌해 달라는 의사로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광주경찰은 1년이 다 된 최근 이 교육감을 ‘불송치’ 했다는 수사결과를 고발인들에게 통보했다”며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교조광주지부장과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고발인이다. 이들 중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경찰은 지금이라도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 송치하길 바란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광주경찰은 최근 시교육청 당시 인사 담당 팀장 5급 공무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면접 점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모 감사관이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본 감사원은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낸 고발장도 함께 살펴봤다.
경찰은 감사원 조사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에 따라 이 교육감과 당시 부교육감, 면접관 2명 등에 대해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봤으나 이들 모두 채용 비위 연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제외한 이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할 때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이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 처벌해 달라는 의사로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광주경찰은 1년이 다 된 최근 이 교육감을 ‘불송치’ 했다는 수사결과를 고발인들에게 통보했다”며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교조광주지부장과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고발인이다. 이들 중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경찰은 지금이라도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 송치하길 바란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광주경찰은 최근 시교육청 당시 인사 담당 팀장 5급 공무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면접 점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모 감사관이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본 감사원은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낸 고발장도 함께 살펴봤다.
경찰은 감사원 조사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에 따라 이 교육감과 당시 부교육감, 면접관 2명 등에 대해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봤으나 이들 모두 채용 비위 연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제외한 이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