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이 교육청 위원회 참여…행동강령 위반"
학벌없는사회 "지방의회-지자체 유착
"'의결 회피' 규정…활동은 문제 없어"
"'의결 회피' 규정…활동은 문제 없어"
입력 : 2024. 09. 02(월) 17:46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자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해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자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며 “과거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한 시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시의회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해 2015년 시행했으나,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 왔다”며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시의원들의 교육청 위원회 참여는 법령 및 조례 등 근거에 의해서 구성·운영되고 있다. 시의원의 위원회 활동 자체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며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경우 의원이 회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자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해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자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며 “과거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한 시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시의회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해 2015년 시행했으나,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 왔다”며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시의원들의 교육청 위원회 참여는 법령 및 조례 등 근거에 의해서 구성·운영되고 있다. 시의원의 위원회 활동 자체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며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경우 의원이 회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