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많다고 못 탄다네요”…버스기사 눈치보는 노인들
손수레·짐보따리 들면 탑승 거부
일부 기사들 하차할 때까지 불평
30㎏ 이상 짐은 탑승 제한 가능
"매년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강화"
일부 기사들 하차할 때까지 불평
30㎏ 이상 짐은 탑승 제한 가능
"매년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강화"
입력 : 2025. 07. 30(수) 18:40

28일 시민들이 말바우시장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버스기사가 많은 짐을 휴대한 이용객들의 탑승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승우 기자
“짐 보따리 들고 버스를 타야하는 데 탈 수 있을랑가 모르겄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전통시장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탑승하지 못하거나 짐을 들고 타더라도 일부 기사들이 눈치를 줘 편히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시장 버스 정류장.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며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손 가득 짐을 든 일부 어르신들은 행여 버스에 탑승하지 못할까 초조한 표정이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탑승 거부 경험을 떠올리며 난처했던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모(74)씨는 “가끔 장을 많이 본 뒤에 짐을 들고 버스를 탈 때 일부 기사들이 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더운 날씨에 기다렸던 버스에 올랐지만 타지 못하고 다음 버스를 타야할 때는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모(77)씨도 “많은 기사들은 탑승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지만 일부 기사들은 하차할 때까지 계속 눈치를 주기도 한다”며 “그렇게 큰 짐도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다.
양동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모(72)씨는 “버스 손님들이 많지 않은 한가한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짐을 들고 타야할 때는 노심초사할수 밖에 없다”며 “집까지 거리가 멀어 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탑승 거부를 당할때는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고 멋쩍게 웃어보였다.
이어 “다른 손님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되는 걸 알기에 거부를 당해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류장에서 버스를 같이 기다리다 손수레에 든 짐을 들고 버스를 올라타려는 어르신을 보자 한 기사는 “안돼요”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이 몇번 고개를 숙인 끝에 겨우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버스 기사들의 이런 탑승 거부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해 160㎝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탑승객들의 안전과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경우 기사들의 판단 하에 탑승 제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규격을 일일이 잴 수가 없고 눈어림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 내에서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시 불편 신고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운수사에서도 수시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전통시장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탑승하지 못하거나 짐을 들고 타더라도 일부 기사들이 눈치를 줘 편히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시장 버스 정류장.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며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손 가득 짐을 든 일부 어르신들은 행여 버스에 탑승하지 못할까 초조한 표정이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탑승 거부 경험을 떠올리며 난처했던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모(74)씨는 “가끔 장을 많이 본 뒤에 짐을 들고 버스를 탈 때 일부 기사들이 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더운 날씨에 기다렸던 버스에 올랐지만 타지 못하고 다음 버스를 타야할 때는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모(77)씨도 “많은 기사들은 탑승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지만 일부 기사들은 하차할 때까지 계속 눈치를 주기도 한다”며 “그렇게 큰 짐도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다.
![]() |
28일 시민들이 양동시장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버스기사가 많은 짐을 휴대한 이용객들의 탑승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정승우 기자 |
김모(72)씨는 “버스 손님들이 많지 않은 한가한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짐을 들고 타야할 때는 노심초사할수 밖에 없다”며 “집까지 거리가 멀어 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탑승 거부를 당할때는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고 멋쩍게 웃어보였다.
이어 “다른 손님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되는 걸 알기에 거부를 당해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류장에서 버스를 같이 기다리다 손수레에 든 짐을 들고 버스를 올라타려는 어르신을 보자 한 기사는 “안돼요”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이 몇번 고개를 숙인 끝에 겨우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버스 기사들의 이런 탑승 거부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해 160㎝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탑승객들의 안전과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경우 기사들의 판단 하에 탑승 제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규격을 일일이 잴 수가 없고 눈어림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 내에서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시 불편 신고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운수사에서도 수시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