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50만원' 원심 유지
입력 : 2025. 07. 24(목) 15:51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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