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언론 단전·단수’ 지시 의혹…특검 19시간 강도 높은 조사
계엄 직후 경찰·소방에 지시
‘내란 공범’ 판단 시 구속 검토
입력 : 2025. 07. 26(토) 08:26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4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18시간 4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을 통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며, 계엄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한 정황도 조사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과 함께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가 담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점,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주요 인사들과 만난 정황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부인했으나, 이와 배치되는 물증이 드러나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향후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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