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축협 115억원대 부정대출 적발...10명 기소
업자·임직원·브로커·감평사 등
"범죄수익 1억5000만원 추징"
"범죄수익 1억5000만원 추징"
입력 : 2025. 07. 24(목) 15:17

광주검찰청.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비리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을 통해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광주축협 지점장 A(55)씨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지점장 A씨와 부지점장 B(44)씨는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건설·박스 제조 업자들은 브로커 C(42)씨를 통해 지점장 A씨와 직원들에게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위조를 요청하고,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허위 감정을 통해 대출 조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점장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인 유령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을 통해 부지점장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줬고, 이들은 약 1억원 상당의 금품 외에도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다.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역시 중간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을 통해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광주축협 지점장 A(55)씨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지점장 A씨와 부지점장 B(44)씨는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건설·박스 제조 업자들은 브로커 C(42)씨를 통해 지점장 A씨와 직원들에게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위조를 요청하고,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허위 감정을 통해 대출 조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점장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인 유령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을 통해 부지점장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줬고, 이들은 약 1억원 상당의 금품 외에도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다.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역시 중간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