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 위증'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입력 : 2025. 07. 23(수) 06:26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및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군사법원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초동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고 반복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영장심사에서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초동 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윗선 지시를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이후 김 전 사령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그가 군사법원과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물론, 군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경, 출석 성실성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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