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오늘 영장심사
軍·국회 위증 혐의…특검 첫 신병확보 시도, 수사 분수령
입력 : 2025. 07. 22(화) 08:15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초동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그가 군사법원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VIP 격노를 전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이 고의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모해위증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순직해병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수사 성패를 가를 1차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발언이 수사 외압의 단초가 됐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같은 날 오후 김 전 사령관에게 직접 해당 발언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으나,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며 군사법원과 국회에서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

특검은 지난 7일과 17일 김 전 사령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명백한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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