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례대표 추천 사기 국민의힘 당원에 징역 4년
"수사 지연·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입력 : 2025. 07. 21(월) 11:18
특별당비를 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겠다며 억대의 금액을 가로챈 전직 기초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초의원 A(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과거 4년간 구의원을 지낸 인물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원인 B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게 해주겠다”며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특별당비 영수증을 요구하자, A씨는 영수증을 주는 대신 “주한미군 납품 사업으로 20억 원의 수익을 내 만회하겠다”고 속이며 투자금과 소개비 등 명목으로 12억8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국민의힘 당원이며, 피해자인 B씨 역시 기초의원 활동을 거쳐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뒤 조사에도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켰고, 피해 회복 없이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역시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점 등 과실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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