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관리 책임자 송치
입력 : 2025. 07. 10(목) 17:07
전라북도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김제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업체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연구원인 강태완 씨(당시 32세·몽골 국적)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당시 10톤짜리 건설 장비를 옮기다, 고소 작업대와 장비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그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 연구원으로 해당 업체에 취업했고, 무인 건설장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입사 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와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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