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법원에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 상대로 1322억원대 손배 소송
입력 : 2025. 07. 05(토) 16:07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약 132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해당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약 140억엔(한화 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10년 만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며 실패했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해당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약 140억엔(한화 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10년 만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며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