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취해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서 난동...20대 영장
입력 : 2025. 06. 26(목) 09:18

충북 보은경찰서. 연합뉴스
26일 충북 보은경찰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여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보은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목을 찌르거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운전자인 남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타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여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보은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목을 찌르거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운전자인 남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타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