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28일 소환…“응하지 않으면 재청구 검토”
체포영장 기각 직후 소환…“협상 여지 없다”
윤 측 “당당히 출석할 것”…절차 공개에 ‘졸렬’ 비판
추가 혐의 두고 격돌 예고…출석 불응 시 재청구 가능성
윤 측 “당당히 출석할 것”…절차 공개에 ‘졸렬’ 비판
추가 혐의 두고 격돌 예고…출석 불응 시 재청구 가능성
입력 : 2025. 06. 26(목) 07:34

조은석 VS 윤석열.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공개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의 절차 공개에 “졸렬하다”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 측은 지난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직접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시도”라며 “그럼에도 이번 주 토요일 소환 요청에는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일시를 언론에 먼저 알린 방식에 대해서는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각된 뒤에는 변호인과 조율하는 것이 통상인데, 언론을 통해 통보한 것은 특검답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 시절 세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했고,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소환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에서, 피의자의 자진 출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세 번 소환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출석 조율 없이 통보했고, 불응 시 다시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출석 일시를 공개적으로 공지한 것은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가 세 차례 소환 통보한 끝에 1월 15일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까지 이어졌으나,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현재 사건은 특검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28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이후 진술 내용이 수사 향방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 측은 지난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직접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시도”라며 “그럼에도 이번 주 토요일 소환 요청에는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일시를 언론에 먼저 알린 방식에 대해서는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각된 뒤에는 변호인과 조율하는 것이 통상인데, 언론을 통해 통보한 것은 특검답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 시절 세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했고,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소환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에서, 피의자의 자진 출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세 번 소환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출석 조율 없이 통보했고, 불응 시 다시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출석 일시를 공개적으로 공지한 것은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가 세 차례 소환 통보한 끝에 1월 15일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까지 이어졌으나,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현재 사건은 특검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28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이후 진술 내용이 수사 향방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